안녕하세요. N잡중노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이자 필수 조건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신청자의 부모님 or 자녀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 or 며느리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남편의 배우자 or 부인의 배우자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⑦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②는 ①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③~⑤의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나오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⑥,⑦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가 다를경우입니다. 즉, 재혼가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⑥,⑦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나올 경우만 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 이를 단독세대주라고 합니다.
단독세대주일 경우 몇몇의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 가능한 평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대 구성원
①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내국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신청자와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외국인 직계 존·비속 : ①과 상동
③ 태아 :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임신을 한 사람의 태아를 말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의 원칙에 따라 태아 또한 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외국인 전용은 가능)
예외적인 임대주택 신청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미만)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 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예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 주민등록표 : 직계 존속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 동생(방계) + 나(신청자 만 30세)
- 청년인 경우 :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
-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에 해당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 무주택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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