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N잡중노입니다.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정산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죠.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해주니 신경안쓰셔도(?) 될테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위해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년도 실제 지급 받은 소득(비과세) 신고
즉, 연말 정산된 '총 급여'를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건강보험 EDI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받은 문서함 클릭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더블 클릭
2. 연말정산과 다르게 '당월(오늘 일자 기준 3월)'의 계속 근로자들만 목록에 뜹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은 직전 년도 귀속 기준이라 2022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해주어야 함.
보수총액 신고일이 2023년 3월 7일로 가정, 2023년 1~2월 퇴사자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안함. 퇴사자 상실 신고시 정산되기 때문.)
① 근로자 한 명씩 클릭
② 전년도 보수총액
- 연말 정산과 다른 점 : 해당 사업장이 아닌 전 직장 근무지의 보수액은 입력하지 않음.
ex) 근로자 A: 전 직장 2022년 1월~2022년 3월 30일 / 250만원
현 직장 2022년 3월 31일~ 계속 근로 / 1,000만원
2022년의 총 급여는 1,250만원이지만 보수총액은 1,000만원만 입력
③ 근무월수 :
이 때 근무월수는 월에 하루만 근무하였어도 1개월로 산정
ex) 2022. 11. 01 또는 30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수 2개월 입력
2022. 12. 01 또는 31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수 1개월 입력
3. 임시저장 → 조회 → 출력해서 한 번 더 확인 → 신고(전송) → 완료
4. 샘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릴게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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