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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by lazy_yoontory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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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라는 납부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을 받고 그에 따라 발급하는

적격 증빙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의 10%) = 공급대가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일반과세자'인 법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일반과세자'이면서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07.01 부터는 1억원으로 대상 확대)
  •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있음.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 시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1% 발생됨.
ex)
1. 공급자(법인) ↔ 매입자(개인) : 전자로만 발행 / 종이 발급시 공급자 1%가산세, 매입자 가산세 없음.
2. 공급자(개인/전자 의무 아닌 사업자) ↔ 매입자(법인) : 전자 또는 종이 발행 가능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 11일까지 국세청 전송

  • 원칙 :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발생할 때마다 발급
  • 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
    (10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ex) 2월 1일~2월 28일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발급 : 3월 10일까지 발급 / 3월 11일까지 전송
▶ 3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 3월 12일(월)까지 발급, 13일(화)까지 전송
▶                    일요일인 경우 : 3월 11일(월)까지 발급, 12일(화)까지 전송
▶                    공휴일(수요일)인 경우 : 목요일까지 발급, 금요일까지 전송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공급자에게 적용 / 공급가액의 1%)

  • 공급자란의 사업자 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대표자 성명
  • 공급받는자란의 사업자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 부가세액 

세금계산서 샘플


1.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2. 

위에 설명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입력되어야 발급 가능

① 종류 : 본인 사업 종류에 맞춰 선택

② 공급받는자 구분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 내국인 아닐경우 외국인 선택

③ 거래처 조회 : 발급할 거래처 조회 후 선택

    (거래처 조회에서 거래처가 없다면 옆에 거래처 관리 클릭 후 거래처를 먼저 등록하면 조회 가능함.)

④ 작성일자 : 홈택스에 접속한 당일로 되어있지만 오늘이 아닌 공급일로 작성일자 지정

    (오늘 이후 날짜는 조회 안됨)

⑤ 품목 : 공급하는 용역 또는 제품/상품 기재

    (규격, 수량, 단가는 필수사항 아니므로 미기재해도 무방

     해당 품목의 전체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 

⑥ 청구 :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대금을 청구함 

     영수 :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급함

⑦ 발급하기 : 발급 내용 재확인 가능한 팝업창이 뜸 → 사업장 공동인증서 → 발급완료 

    (재확인 안하고 정보가 오기재되었다면 수정발급해야하는 귀찮음이 발생하니 꼭 확인하기)

3. 발급 확인하기 

번외. 전자 계산서도 발급 방법은 동일하나 세액란이 없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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