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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 않지만 보통 1분기에 다수 발생되는데요 ㅎㅎ
급여 인상이되면 저희는 또 '보수 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변경되었으니 그에 따른 4대보험과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꼼수로는 만약 연말(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연도가 1-2개월만 남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률 차이가 많지않다면 정산을 기다려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 업무는 정확한게 우선이니까 변동이 있는 달에 바로 신고해줍니다 :)
(단,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상여 성격은 제외)
건강보험 EDI로 보수월액 변경신고하기
1.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 화면의 '보수월액변경신청(기가입자)' 클릭
2. 신청구분 ☑ 변경할 4대보험 체크 → 보수 변경있는 근로자 인적사항 입력
→ 아래 내용 참조하여 빨간색 네모 박스 작성 → 대상자 등록
예제)
▶ 근로자 A : 22년 연봉 1,800만원, 23년 1월부터 2,000만원 연봉 인상, 변경 신청일 23년 3월 16일
▶ 근로자 B : 22년 연봉 1,800만원, 23년 3월부터 2,200만원 연봉 인상, 변경 신청일 23년 3월 16일
국민연금 | |
현재 기준 소득월액 | 근로자 A, B 모두 월 150만원 |
변경 후 기준 소득월액 | 근로자 A : 변경 불가 근로자 B : 1,833,300원 (백단위 올림) |
근로자 동의 | 근로자 A : 기준 소득 월액 대비 약 10% 인상되었으므로 변경 대상 X 근로자 B : 기준 소득 월액 대비 약 20% 인상이나 근로자 미동의시 변경 대상 X 동의시 변경 가능하나 '근로자 변경 동의 신청서' 작성하여 같이 제출 |
※ 유의사항 | 보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의무가 아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이면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자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 | |
보수월액 변경월 | 근로자 A : 2023/01 (1~3월의 보수의 보험료가 소급적용되어 4월 보험료에 정산됨) 근로자 B : 2023/03 (3월 보수의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정산됨) ※ 근로자 A, B 모두 변경 신청일이 3월 16일이므로 15일이지나서 신고하였으므로 3월에는 직전월과 같이 그대로 부과되고 4월에 정산됨. |
변경 후 보수 월액 | 근로자 A : 1,666,700원 근로자 B : 1,833,300원 |
고용/산재보험 | |
보수월액 변경월 | 근로자 A : 2023/01 근로자 B : 2023/03 |
변경후 보수 월액 | 근로자 A : 1,666,700원 근로자 B : 1,833,300원 |
변경 사유 | 보수인상, 보수인하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 착오정정 : 정정 월부터 재정산하여 소급 적용 |
3. 임시저장 (신고 전 재확인) → 신고(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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