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으른 어른이 회사생활/직장생활 모음집

[4대보험] 건강보험 EDI로 보수 월액 변경 신고하기

by lazy_yoontory 2023. 3. 1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 않지만 보통 1분기에 다수 발생되는데요 ㅎㅎ

급여 인상이되면 저희는 또 '보수 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변경되었으니 그에 따른 4대보험과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꼼수로는 만약 연말(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연도가 1-2개월만 남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률 차이가 많지않다면 정산을 기다려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 업무는 정확한게 우선이니까 변동이 있는 달에 바로 신고해줍니다 :)

(단,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상여 성격은 제외)

 

건강보험 EDI로 보수월액 변경신고하기

 

1.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 화면의 '보수월액변경신청(기가입자)' 클릭

 

2. 신청구분 ☑ 변경할 4대보험 체크 → 보수 변경있는 근로자 인적사항 입력

→ 아래 내용 참조하여 빨간색 네모 박스 작성 → 대상자 등록 

예제)
▶ 근로자 A : 22년 연봉 1,800만원, 23년 1월부터 2,000만원 연봉 인상, 변경 신청일 23년 3월 16일
▶ 근로자 B : 22년 연봉 1,800만원, 23년 3월부터 2,200만원 연봉 인상, 변경 신청일 23년 3월 16일

 

국민연금
현재 기준 소득월액 근로자 A, B 모두 월 150만원 
변경 후 기준 소득월액 근로자 A : 변경 불가 
근로자 B : 1,833,300원 (백단위 올림)
근로자 동의  근로자 A : 기준 소득 월액 대비 약 10% 인상되었으므로 변경 대상 X
근로자 B : 기준 소득 월액 대비 약 20% 인상이나 근로자 미동의시 변경 대상 X
             동의시 변경 가능하나 '근로자 변경 동의 신청서' 작성하여 같이 제출
※ 유의사항 보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의무가 아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이면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자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월 근로자 A : 2023/01 (1~3월의 보수의 보험료가 소급적용되어 4월 보험료에 정산됨)
근로자 B : 2023/03 (3월 보수의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정산됨)

※ 근로자 A, B 모두 변경 신청일이 3월 16일이므로 15일이지나서 신고하였으므로 
3월에는 직전월과 같이 그대로 부과되고 4월에 정산됨. 
변경 후 보수 월액  근로자 A : 1,666,700원
근로자 B : 1,833,300원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월 근로자 A : 2023/01
근로자 B : 2023/03
변경후 보수 월액 근로자 A : 1,666,700원
근로자 B : 1,833,300원
변경 사유  보수인상, 보수인하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
착오정정 : 정정 월부터 재정산하여 소급 적용

3. 임시저장 (신고 전 재확인) → 신고(전송)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