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
회사를 다니면서 물품 구매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회사마다 누구는 비품, 누구는 소모품, 누구는 사무용품..
정말 다 다르게 분류하더라고요.
어떤 차이와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지 각 용어들의 정의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비품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액 이상인 책상, 의자 등 고정시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유형자산의 하나이며, 이를 취득했을때는 비품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소모품
한 번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포장용지 등의 일상 물품 따위 일체
사무용품
사무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 도구, 부속품 등
고정자산의 경우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을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의 경우 당해 비용으로 계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비품은 내용연수에 의해서 상각비만큼만 당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소모품은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보통 취득 가액 100만원, 내용연수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일 경우 : 비품
-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미만일 경우 :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보다는 소모품이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모품을 사용 성격으로 나눈다면 사무용품비와 사무용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생각하는 그대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 펜, 테이프, 메모지, 스테이플러, 키보드 등
이외의 품목들을 소모품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정은 쪼개는 것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관리에 수월합니다. ♥
728x90
반응형
'게으른 어른이 회사생활 > 직장생활 모음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23.07.01부터 적용) (4) | 2023.03.24 |
---|---|
[4대보험 연계센터] 사업장 성립 신고 하기 (5) | 2023.03.24 |
[홈택스 이용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하기 (5) | 2023.03.17 |
[4대보험] 건강보험 EDI로 보수 월액 변경 신고하기 (5) | 2023.03.16 |
[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4)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