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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간이 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무기초] 부가세란? 한방에 정리하는 부가세 개념잡기
안녕하세요. N잡중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있기
jyh047a.tistory.com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미만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정의합니다.
현행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 세액공제 적용
- 신용카드 매출 발행전표 세액 공제 :
연간 500만원 한도(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발급 금액의 1%(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까지 공제
단, 음식점·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까지 공제
개정 (2023년 7월 1일 적용)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존에는 직전연도 총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법인 불가)에게만 적용되었던 특례가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1건당 200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주분들 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셨다면 꼭 세액공제까지 챙겨주세요 :)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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