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새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신규 사업자 번호가 나왔어요.
저 처럼 신규 개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전에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장 성립 신고' 입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란?
4대보험 기관에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등록'을 요청하는 신고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를 1인 근로자로 보므로 '사업장 성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는 1인 대표자 이므로 이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가 불가능하며,
이때 개인 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는 근로자 최초 고용시 1회만 발생되며, 추후 직원 입사시에는 취득신고 절차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 가능
1. 홈 화면의 '성립신고' 클릭
2.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 사업장 회원 회원가입 →
3. 사업장 실명 확인 → 신고할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다음단계
4. 회원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등록 및 가입완료
5. 가입완료 후 화면
회원 가입 완료 후 위 이미지 처럼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에 '미성립'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6.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장 성립 신고 → 개인 정보 동의 등 안내 내용 확인 후 동의
7.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체크
8. 저는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사업장 성립 신고서 한글 파일로 대체하겠습니다.
노란색 표시의 항목 모두 기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형태가 '법인'인 경우 해당
- 환급 계좌 사전 신고 계좌와 4대보험료를 납부할 계좌가 동일할 경우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에 체크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 합산 자동이체 적용 여부 [ ] 적용 : 4대보험이 합산되어 출금됨. 각 보험료별 출금금액 알고싶다면 [ ] 미적용 체크
- 이체희망일 [ ] 납기일은 익월 10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는 매월 말일(ex. 3월보험료 3월 31일 출금)
- 고지방법 [ ] 전자우편은 사업장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 [ ]휴대전화는 사업장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고지,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은 각 공단별 EDI, [ ]인터넷 홈페이지는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
- 건설현장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체크 (저는 비해당이라 비해당에 표시했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수와 가입대상자수는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작성
ex. 대표자+근로자1인일 경우 '2'로 기입 - 적용연월일 : 4대보험 발생 일자(사업장 성립 일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만 기입
오늘의 정보도 도움임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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