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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잡중노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첫 직장에 입사한 신입직원분들 등 언제, 어디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영수증을 다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좋아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알고 있다면 관리하는데 조금은 수월해지겠죠?
1.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 계산서
2. 법인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 임의대로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이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1.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적격증빙입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경우 :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경우 : 발행 내역은 별도로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추후 소명자료 제출 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인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법인카드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사업용 신용카드는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 직원 카드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 카드 사용분은 추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① 개인 사업자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② 동의함 박스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카드사/카드번호/휴대폰 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 사업자 지출증빙 : (개인/법인)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 발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
- 소득공제 : 개인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
- 혹,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이 갖추어져 있어야 부가세, 법인세 등 공제 등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의 경우 내부관리문서인 지출결의서와 함께 영수증을 보관해놓는다면,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불인정 대상이며, 사업장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즉, 증빙관리를 잘하는 것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래액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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