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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잡중노입니다.
위 대화처럼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는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은 맞는데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가세 때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법인세/종합소득세 때 반영된답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세금계산서/계산서에는 꼭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하게 되면 해당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금액은 불 공제됩니다.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네모 박스와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이 그렇습니다.
- 홈택스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 또는 관리함에 발생된 필요경비
- 사업자가 사업/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과 관련된 지출
- 사업자가 사업/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 사업자가 사업/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접대비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2022.07.15 - [중소기업 경리업무 따라하기/회계&세무 용어] - [헷갈리는 세무용어] 영업용 차량 vs 업무용 차량
[헷갈리는 세무용어] 영업용 차량 vs 업무용 차량
안녕하세요. N잡중노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들 있으시죠? 누구는 영업용, 누구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대로 알기전엔 영업용이나
jyh047a.tistory.com
- 9인승 이상 또는 경차에 대한 구입/렌트/리스 공제 가능 차량에 관련된 비용(수리비/주차비/주유비/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등)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 위 공제 가능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불공제 대상
- 단, 소형 승용차의 경우 운수업, 운전학원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업종은 공제 가능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는 교재비, 기밀비, 사례금, 골프회원권 등
그러나,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은 공제 가능 - 예를 들어, 골프/콘도 회원권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접대를 위한 경우는 불공제 대상이지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입니다.
5. 면세사업관련
-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면세라고 합니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으므로 면세 관련된 사업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토지를 매각/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철거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 관련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 토지 자체가 면세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등록신청서 접수일 기준) 전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사업자 등록을 먼저한 후 필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기타
- 업무 관련 항공, 철도운임 불공제 (단, 숙박의 경우 업무 관련이면 공제 가능)
- 공연/놀이동산 입장권/목욕/이발/미용업 이용 요금 불공제
- 해외 사용금액
부득이하게 사용하게되는 불공제 대상 지출도 있겠지만
어떤 사유가 불공제인지 판단하고 지출하는 것도 부가세 절세의 꿀팁이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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