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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어른이 회사생활/직장생활 모음집

[주택청약] 청약통장의 종류와 활용

by lazy_yoontory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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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잡중노입니다. 

 

요즘 청약 공부를 시작한 부린이입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하다보면 누구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년우대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같은 '청약통장'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택 유형마다 청약통장 조건이 다르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청약통장의 종류

출처:청약홈

위에 보시는 표처럼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이 합쳐져서

임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신청 및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포함)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신규가입여부 O X X X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만 19세이상 ~ 34세이하/
남자는 군복무기간 최장 6년 인정/
직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무주택세대주 만 19세이상 개인
저축가능금액 월 2만~50만원 월 2만~10만원 월 2만~10만원 일시불예치
국민주택 O O X X
민영임대 O X O O
비고 모든 국민, 민영주택 85㎡이하
국민주택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1순위요건 - 가입 후 2년경과(납입횟수 24회이상)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후 2년경과
(납입횟수 24회이상)
가입 후 2년경과
(매월 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가입 후 2년경과
(지역별 예치금 예치)

 

청약통장 전환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합니다.
    신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부분을 판단하시어 전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85㎡ 초과 민영주택을 청약하시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합니다. 
    단, 한 번 전환하였으면 다시 청약저축, 청약부금으로 전환할 수 없기때문에 신중한 선택하셔야합니다.
청약통장은 왜 필요한가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순위와 배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청약통장이 활용됩니다.

순위와 배점은 청약 당첨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빠른시일내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고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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